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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31일 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습니다.

- 발급 대상 확대 (주거.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더위.추위민감계층까지 포함) -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(4만 -> 4.3만 원) -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 가능 ​

 

신청대상 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
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
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
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

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

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 

 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5월 31일(수)부터 12월 29일(금)까지 전국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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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`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.접수를 시작한다.

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전기.도시가스.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잇다.

올해에는 전기 . 가스요금이 인상되고,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.

먼저, `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.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.더위 민감계층(27.8만 가구(추정치))을 `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,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.5만 원(하절기 4.3만원, 동절기 15.2만원)이다.

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.9 - > 4만원 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.3만원으로 인상하였다.

동절기 바우처 금액중 4.5만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,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 된다.

아울러,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 (신청 후 1~2개월소요)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, 5.31일 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,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(www.energyv.or.kr)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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